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사형/존폐 논란 (문단 편집) === 사형수와 세금 사용 문제 === 사형수에게 들어가는 '''[[세금]]'''이 아깝다는 주장이 있다. 사형수들이 먹고 자고 입고 하는 것 모두 결국 국민이 내는 세금이니 사형수들을 빨리 집행해 버리면 그만큼의 세금을 아낄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론이 존재하는데, '''사형 집행에도 생각보다 돈이 적지 않게 들어간다(식비만 1인당 약 7200만 원).''' 법치국가에서는 사형 집행을 위한 절차도 밟아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비용도 상당하다. 또한 사형집행에 관여하는 사형집행관이나 종교적 예식을 치루는 목사, 스님과 같은 사람들의 트라우마를 해결하기 위한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 또한 비용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사형 집행의 절차라는 것은 말 그대로 마지막의 마지막이므로 생각보다 그렇게 간단하지 않고 시간도 많이 걸린다. 만약 사형집행 절차를 단순화하거나 사법 체계를 축소하게 된다면 무고한 피해자가 나올 수도 있다. 한편으로 아무리 자신이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만, 자신의 의지도 아니고 국가와 법의 이름 아래 강제로 죽음을 당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으므로 '''사형수는 죽음을 면하기 위해 계속 재심을 청구하면서 엄청난 법정 비용이 소모되며 실제 집행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티모시 멕베이(오클라호마 연방청사 테러범)나 존 앨런 무하마드(워싱턴 연쇄저격범)처럼 죄질이 극도로 흉악하고 판결에 있어 증거가 명백하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사형 집행 요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사형 선고가 있은지 보통 수십년 후 사형이 집행되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사형수가 죽고 싶다는 의지를 보여도 국가 차원에서 강제로 3심까지 하는 국가도 존재한다. 주마다 다르지만 [[미국]]에선 사형 선고를 받더라도 법적으로 구제 절차와 지연 수단이 많아 집행으로 이어지기 전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게 현실이다. 이 때문에 천인공노할 범죄를 저지르고도 30, 40년 동안 감옥에서 지내다 자연사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하여 생명은 살려 주고 대신 영구 격리시키는 게 사형보다 훨씬 비용절감이 크다고 한다. 한국도 사실 법률조문만 놓고 보면 원칙적으로는 이쪽에 가깝다. '''"사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은 상고를 포기할 수 없다" 라고 형사소송법에 떡하니 명시되어 있기 때문.''' 즉 사형선고를 내리면 무조건 대법원까지 가야 한다는 것. 즉 요약하자면 사형제를 존치하고 집행하더라도 '''자유형에 비해 세금이 덜 들어가기는커녕 비용이 더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사형을 집행당해 마땅한 인간이라 하더라도 별 특별한 이유 없이 단순히 비용문제를 들어 그를 사형시켜도 좋다고 하는 주장은 '''[[물질만능주의]]'''의 인상을 줄 수 있어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들 중 최상위에 놓는 우리 헌법의 취지와 상당히 모순적이므로 사형제 존치를 주장하는 측에서도 섣불리 받아들이기가 힘들다. 그리고, 이런 경제적 논리라면 그냥 한국국적 박탈하고 가족관계등록부를 직권 폐쇄 및 모든 재산을 몰수한 다음 강제추방형으로 집행하는 게 행정비용 절감의 측면만 놓고 보면 가장 저렴하다. [[무주지]]에 떨궈버리든, 구명조끼만 입혀서 태평양 한가운데 공해상에 던져놓든 말이다. 미필적인 고의라는 면에서 생명권을 직접 박탈하는 사형과 크게 다를 바 없으나 사형집행에 실패해도 죽을때까지 직접 사형을 집행하는 게 거의 대부분인 사형제도와 다르게 남극 한복판이나 모래사막뿐인 [[비르 타윌]], 아무것도 없는 공해상의 암초나 무인도에 던지거나 극단적으로는 우주공간으로 사출하거나 태평양 바닷물에 구명조끼만 입혀 던져놔도 생존 가능성이 완전히 0%는 아님으로 "직접적"인 생명권 침해는 아니라고 할 수 있겠다. 극단적으로는 국제적으로 여러 나라들끼리 합심해서 소말리아나 마다가스카르 일부 지역처럼 주권조차 제대로 행사되지 못해서 사실상 무정부 상태라 봐야 하는 통제불능인 지역에 모아두고서 무법지대에서 알아서 살으라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는 있다. 실제로 19세기까진 이 방법을 즐겨 썼고, 경우는 좀 다르지만 [[호주]]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범죄자도 아니고 엄연히 자국민에 준하는 대우를 하라고 국제법상으로 지정된 [[난민]]에 대해서도 [[파푸아 뉴기니]] 수용시설로 보내서 이짓거리를 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뉴기니 정부는 그 많은 난민에 대한 관리와 통제, 배급을 할 능력이 없지만 중앙정부가 제 기능을 못하는 전형적인 후진국 답게 돈만 받아먹고 아몰랑 하고 있다. 그 결과물으로 뉴기니 난민수용소는 완벽히 통제불능이 되었으며 식량 구하려고 [[부족]]전쟁하는 원시사회마냥 허구헌날 생계형(!) 살인, 방화, 약탈이 일어나는 [[배틀로얄]] 실사판이 된 적이 있다고 한다. 물론 국제사회와 ~~저런 꼬라지 보고도 난민 받기 싫어서 방치하냐며 그럴거면 차라리 난민심사 엄격히 하고 받지 말라고 욕을 잔뜩 처먹은~~ 호주는 이 개판을 지켜보지 못했기에 참다참다 마침내 칼을 빼들었고, 요즈음은 그래도 텐트 하나씩 던져주고 굶어죽지 않을 만큼의 식량과 식수"만" 준다곤 한다. 수용소 생활임은 여전하지만. 물론, 단일국적 자국민에 대한 국적 박탈 및 추방이 국제법상으로 지양되는 행위라는 점은 있지만, 말레이시아와 같이 실제로 행하는 국가들도 엄연히 있고, 어디까지나 주권 행사기 때문에 비판은 할 지언정 막을 수 없다. 그리고 어디까지나 "생명권의 보호"와 "행정비용의 절감" 이라는 측면만 놓고 보면 이게 가장 우월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